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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」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지원항목 선정 통합공고(하반기) 2022-07-13

「202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」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지원항목 선정 통합공고(하반기) (kidp.or.kr)


「202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」
디자인혁신유망기업 지원항목 선정 통합공고(하반기)


디자인혁신유망기업이 디자인을 기업 경영혁신,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「2022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」중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2년 7월
한국디자인진흥원

지원개요

최근 3년간(2020-2022년) 선정된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의 디자인 전략수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맞춤형 지원 추진

지원기간

선정일∼2022. 12

지원항목

지원항목지원규모비고
① 글로벌마케팅(마케팅비용지원)

30개사, 1,500만원 내외

② 신제품개발지원

20개사, 6,000만원 내외

추가모집 1개사

지원대상

최근 3년간(2020-2022년)선정된 디자인혁신유망기업(180개사)

모집공고

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세부지원 항목 별 별도 일정으로 진행함
◦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항목 별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
   * 한국디자인진흥원(https://kidp.or.kr) ▶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▶ 디자인혁신유망기업 ▶ 공지사항

모집기간

공고일∼2022. 7. 22(금) 16:00까지

신청방법

신청서 및 제출필수서류 이메일제출(idc@kidp.or.kr)
◦ 양식공지 : KIDP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

신청 시 구비서류

지원항목 별 세부안내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

구분① 글로벌마케팅 지원②신제품개발지원
신청서첨부1 신청서 1부 (한글파일 원본 및 PDF본 동시제출)

첨부2 지원계획서 1부 (한글파일 원본 및 PDF본 동시제출)

첨부3 서약서(공통) 1부 (날인확인 가능 파일제출)

기타
구비서류
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22년 발급분)

재무제표 2021년

기타 증빙자료 (수상내역, 특허 등)

필요시

필요시

* 기타 구비서류 (스캔파일/PDF로 제출)

주요일정  지원 항목별 상이 세부내용 확인

※ II. 지원항목 별 개요 참조

구분

7월

8월

9월

10월

11월

11월

통합공고

하반기 모집

 

① (전주기)글로벌마케팅

신청기간선정평가사업진행사업완료
(정산)

② (전주기)신제품개발지원

신청기간선정평가,
수행기업
모집/선정
사업진행사업완료
(정산)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유의사항(지원제외)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◦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◦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
◦ 사업신청서 등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◦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(접수마감일 현재)


사전지원제외

1. 기업의 부도

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4.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7.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지정취소

◦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기간 동안 혁신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
- 성과조사 및 기타 요청사항에 대한 불응
   * '22년도에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에 실시되는 성과분석 조사 대상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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